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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30. 02:12

민사소송 형사소송 자료실2010. 1. 30. 02:12


<민사절차와 형사절차의 구별>

 


1. 민사와 형사 절차의 구별 및 관련 법률 용어

가. 민사소송절차

(1) 개념: 사인간 이해관계의 조정하여 사인간 갈등 해결

(2) 심리원칙: 변론주의

 -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패소한다

(3) 관련 법률 용어

 - 원고: 소송을 제기한 자

 - 피고: 소송을 제기받은 자

 


나. 형사소송절차

(1) 개념: 국가가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한 자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 질서 유지하기위한 절차

(2) 심리원칙: 직권주의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에게 입증 책임 부담

(3) 관련용어:

 - 고소인, /피고소인

 - 피의자: 경찰, 검찰 수사단계

 - 피고인: 법원에서 재판 단계

 - 송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

 - 기소: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

 - 불기소: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 불기소에는 무혐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기소유예 등이 있음

 


다. 민사, 형사상 책임의 관계

(1)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독립적이다.

  업주가 성매매피해여성을 형사상 선불금 사기로 고소하여 여성이 사기죄로 처벌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하여 여성의 민사상 선불금 문제가 종결된 것은 아님, 따라서 업주는 다시 별개로 여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2)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순수한 민사문제임에도 고소 고발로 형사 입건시켜서 권리를 실현하는 경향, 채무자측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장차 제기할 민사사건에 대한 증거만들기의 방책으로 형사사건화

    

2. 상담 사례 유형: ①②는 민사절차, ③④는 형사절차

① 성매매피해여성이 원고인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여성이 원고가 되어 업주를 피고로 하여 선불금 채무가 불법원인 채무이기 때문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 손해배상청구의 소: 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업주가 여성에게 불법인 성매매를 강요하였거나, 감금, 협박, 납치 등의 불법행위를 행한 것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소송

② 성매매피해여성이 피고인 경우

- 지급명령절차: 업주 혹은 사채업자, 옷이나 화장품 업자가 여성을 상대로 선불금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간이화된 소송 절차

- 대여금 청구의 소 

 


③ 성매매피해여성이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인 경우

- 여성이 업주로부터 선불금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

 


④ 업주가 피고소인(피의자, 피고인)인 경우

- 업주가 윤방법위반, 감금, 폭행, 협박, 풍속행위등에관한규제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경우

 


3. 유형별 상담소의 역할

①의 경우

- 변호사와 연계하여 진행

 


②의 경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준수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서 송달된 날로부터 이주일이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어 업주는 이를 근거로 하여 여성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됨, 이의신청이후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자동 이행됨

-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이때에는 이의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때부터 변호사의 조력 필요

 


③의 경우

- 선불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성이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을 당시 업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할 것처럼 업주를 속이고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업주는 선불금 지급 당시 피해여성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주가 속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점, ㉯ 여성이 상당기간 업소에서 일을 하였다면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 여성이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빚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 따라서 상담원은 피해여성에게 위와 같은 ㉮㉯㉰의 사실을 여성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수사단계에서 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조사동행: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

- 조사관 기피신청

- 업주를 상대로 윤방법위반, 폭력, 협박 등으로 맞고소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④의 경우

- 고소장 작성: 업주 특정, 불법행위 사실 특정(일시, 장소, 불법행위 태양, 불법행위 결과),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수사 촉구

- 수사 및 재판 과정: 탄원서, 진정서 등 제출

 

 

 

<민사소송>

 


1. 민사소송제기방법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

 


2. 관할법원

 ① 원칙: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② 예외: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주소지 관할도 가능,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고발생지 관할 법원

 


3. 소장의 기재 사항

① 당사자: 원고, 피고의 주소 성명

② 청구취지: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 <예>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및 경위

 


4. 기타 필요사항

소송물 가액의 0.5~0.35% 상당의 인지(소송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약 5만원, 5,000만원인 경우 약 25만원)를 붙이거나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고, 법정 송달료도 함께 예납하여야 한다.

 


5. 민사소송의 진행

가. 원고의 소장 접수

나.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응소안내서 송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를 미리 알려준다

다. 주소보정명령 or 주소보정 ===> 소장각하명령(주소보정 하지 않으면)

라. 준비절차기일: 상호간 2회의 서면 공방

마. 제1회 재판절차의 진행: 원고의 소장 진술, 피고의 답변서 진술

바. 증거조사: 증거서류 제출, 증인신청, 감정, 검증 신청,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녹음테이프 검증  등

사. 변론의 종결(결심)

아. 판결의 선고

자. 항소의 제기: 1심 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임

 


6. 민사 소송 관련 제도- 독촉절차(지급명령)

가.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기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이다. 판결절차와 달리 소의 제기. 변론, 판결이 없는 절차라는 점이 특색이다.

 


이 절차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지만 지급명령을 발한 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소송으로 이행한다.

 


나. 지급명령의 신청

(1)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등

(2) 요건:

  ①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②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공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 할 수 있는 경우일 것

(3) 신청절차: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할 것,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1)신청각하

- 관할 위반, 신청요건의 흠결, 신청 취지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2) 지급명령

 ① 청구가 이유 있느냐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서 이의신청안내서를 보내는 것이 현재의 실무이다.

 ③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라.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이의의 신청 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 서면 또는 구술로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청한다.

 - 이의에는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이 있다는 취지이면 되고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다.

③ 이의 조사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아무런 재판을 요하지 아니하며, 소송으로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의 효과

 -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실효가 된다.

 -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 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 취급되고, 변론기일에 이의사유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 >

 


1. 수사절차의 개요

① 수사의 전단계(내사): 진정, 탄원, 투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

② 수사의 개시(입건): 형사사건이 검찰청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소속 부서에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절차, 이때부터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 함

③ 수사의 실행

④ 수사의 종결(검찰로 송치):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사에게 수사 종결 권한이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⑤ 수리 및 배당: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으면 사건과에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전산입력한다. 송치받은 사건은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지명을 받은 검사(통상 차장검사)의 배당을 통하여 담당검사가 정하여지고 이 담당검사를 주임검사라 부른다.

⑥ 검찰 수사의 실행

⑦ 수사의 종결(사건처리): 기소여부 결정, 기소되면 이때부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명칭 바뀜

 


2. 수사의 단서

가. 의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한다. 수사의 단서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나. 종류

  현행범인 발견, 변사체 검시, 불심건문, 출판물의 기사, 풍문, 고소, 고발, 자수, 피해신고, 진정, 탄원, 투서 등

 


다. 고소

(가). 의의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처리기간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39조 제1,2항)

 -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사건은 늦어도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는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57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2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고소사건처리중간통지서]를 고소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는 모두 훈시규정임 

 


(다).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처분 통지

  ①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는 사건처리 후 7일 이내에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건처리의 취지를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②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59조) 실무에 있어서는 고소, 고발사건의 피의자, 인지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라). 피의자에 대한 통지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기소중지의 불기소 처분 제외) 또는 이송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58조 제2항)

 


(마). 고소사건의 처리에 대한 불복 방법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바). 무고죄

 - 고소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음

 -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 검사는 고소인을 직권으로 무고죄로 인지할 수 있음

 

(사). 고소, 고발의 각하

  무익한 고소,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장 등에 기재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 고발의 경우 검사는 수사개시하지 않고도 각하결정할 수 있음

 

3. 피고인의 신병

가. 영장실질심사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이때 피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  사례> 성동업주?가 여성을 납치,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사받던 중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풀려난 경우

 


나. 체포`구속 적부심

 -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이 체포 구속이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될 수 있다.

 -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는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 가리지 않고 검사가 기소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 후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구별됨

 


다. 보석

 -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 전북상담센터 사례: 보석 취소제도

 


4. 기소

가. 공판청구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나. 약식명령청구

①의의

  약식명령의 청구라 함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몰수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형소법 제448조. 449조)

②요건

- 사안이 간단 명료하고 죄증이 명백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

- 벌금, 과료의 형으로 처단할 사건일 것

 


③ 정식재판 청구

-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 함

① 혐의없음: 검사가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② 기소유예: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연령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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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토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