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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9. 16:46

자본론(마르크스) 독후감2010. 4. 29. 16:46

 
1. 저자 소개

- 마르크스

라인주(州) 트리어 출생. 유대인 그리스도교 가정의 7남매 중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로 자유사상을 지닌 계몽주의파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네덜란드의 귀족 출신이었다. 자유롭고 교양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여 1830∼1835년 트리어김나지움(고등학교)에서 공부한 다음, 1835년 본 대학에 입학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미술사 등 인문계 수업을 받았다. 1년 후 본을 떠나 1836년 베를린대학교에 입학하여 법률·역사·철학을 공부하였다. 당시 독일의 철학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G.W.F.헤겔의 철학을 알게 됨으로써 마르크스는 젊은 신학(神學) 강사 B.바우어가 이끌던 헤겔학파의 좌파인 청년 헤겔파에 소속되어 무신론적 급진(急進) 자유주의자가 되어 갔다. 1841년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관한 논문으로 예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본으로 갔으나, 바우어가 대학에서 해직되는 것을 보고 대학 교수의 꿈을 포기하였다.

마르크스는 1842년 1월 새로 창간된 급진적 반정부신문인 《라인 신문》에 기고를 시작하여 그해 10월에 신문편집장이 되었으나, 여러 현실 문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경제학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1843년 관헌에 의하여 《라인 신문》이 폐간되자 프로이센 귀족의 딸로 4살 연상인 W.예니와 결혼하여, 파리로 옮겨가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편 프랑스의 사회주의를 연구하였다. 1842년에 처음 만났던 F.엥겔스와 파리에서 재회하였으며, 엥겔스의 조언에 의하여 경제학 연구에서의 영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A.루게(1802∼1880)와 《독불년지(獨佛年誌)》를 출판하였으며, 이로 인해 프로이센 정부의 요청으로 파리에서 추방되어 1845년 2월 브뤼셀로 가서 프로이센 국적을 포기하였다. 그 동안 1844년 《경제학·철학 초고(草稿)》와 《헤겔 법철학 비판서설(法哲學批判序說)》을, 1845년 엥겔스와 공동으로 《신성가족》과 《독일 이데올로기》를 썼으며,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유물사관의 주장을 처음으로 정립·설명하였다. 1847년 P.J.프루동(1809∼1865)의 《빈곤의 철학》을 비판한 《철학의 빈곤》을 쓰고, 그해에 런던에서 공산주의자동맹이 결성되자 엥겔스와 함께 이에 가입하여 동맹의 강령인 《공산당선언》을 공동명의로 집필하였는데 이 선언은 그해 2월에 발표되었다.

1848년 2월 파리에서 시작된 혁명이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제국에 파급되자 마르크스는 브뤼셀·파리·쾰른 등지로 가서 혁명에 참가하였으나, 각국의 혁명은 좌절되고 그에게는 잇달아 추방령이 내려졌다. 그는 마침내 런던으로 망명하여 수년간 고립생활을 하게 되었다. 1850~1864년까지 마르크스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인 빈궁 속에서 지냈다. 대영박물관 도서관에 다니면서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편, 1851년부터 미국의 《뉴욕 트리뷴》지(紙)의 유럽 통신원이 되었다. 이 때 맨체스터에서 아버지의 방적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재정적 원조를 계속하였으며, 마르크스 부인의 친척과 W.볼프(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이 사람에게 바침) 등의 유산(遺産)을 증여받아 마르크스 일가는 경제적 곤란을 덜었다.

1859년 경제학 이론에 대한 최초의 저서 《경제학비판》이 간행되었는데, 이 책의 서언(序言)에 유명한 유물사관 공식이 실려 있다. 1864년 제1인터내셔널이 창설되자 마르크스는 이에 참여하여 프루동, F.라살(1825∼1864), M.A.바쿠닌(1814∼1876) 등과 대립하면서 활동하는 한편, 1862년부터 구상 중이던 《자본론》 제1권을 1867년 함부르크에서 출판하였다. 그러나 제2권과 제3권은 마르크스의 사후에 엥겔스가 1885년과 1894년에 각각 출판하였고, 처음에 제4권으로 구상되었던 부분은 K.카우츠키에 의하여 1905∼1910년에 《잉여 가치학설사(剩餘價値學說史)》라는 이름의 독립된 형태로 출판되었다.

마르크스의 마지막 10년은 자신의 말대로 만성적인 정신적 침체에 빠져 있었으며, 최후의 수 년 동안은 많은 시간을 휴양지에서 보냈다. 1881년 12월에는 아내의 죽음으로, 1883년 1월에는 장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그는 그해 3월 14일 런던 자택에서 평생의 친구이자 협력자인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64세로 일생을 마쳤다.


2. 시대적 배경

영국의 산업혁명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파급을 가져왔다.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상의 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사회 경제 구조상의 변혁을 말한다. 역사가에 따라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기간을 1760년부터 약 70년 동안 또는 1830년까지 100년 동안 보는 다른 시각이 있지 하지만 아놀드 토인비 말대로 산업혁명은 격변 적이고 격렬한 사항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하여 온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기술혁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발생하여 유럽 제국, 미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생산 구조와 사회는 크게 변화되었다. 예전의 농지였던 곳에는 공장이 들어서고 빠른 수송을 위한 도로가 닦이는가 하면 도시는 공장을 중심으로 번창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변화는 공장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연히 노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과 농지에서 쫓겨난 농민들까지 일자리를 찾아 공장이 많은 도시로 몰리게 되어 노동자 계급을 탄생시켰다는 점이다.

산업 혁명을 통해 영국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꽃을 활짝 피어났다. 자연히 영국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성경처럼 이해되었고 신봉되었으며 자본가의 자본 축적은 곧 국부의 축적으로 보았으며 권력의 지원 아래 자본가들은 더욱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를 마음대로 혹사시키는 것은 물론 어린이까지도 고된 노동을 시켰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 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 그들은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었고 위생시설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다. 더럽고 축축한 숙소에서 노동자들은 병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 수시로 전염병이 휩쓸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으며 어린 노동자는 너무나 큰 노동 강도로 혹사당하여 10년 이상 더 나이가 든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당시 영아 사망률은 90%에 도달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반면 자본가들은 날이 갈수록 부에 부를 쌓아 영국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게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엄청난 노동자와의 경제적 차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는 비애국자로 취급되었고 결국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며 철저한 증오와 원한으로 자본가와의 일정한 거리감을 형성했다. 이 당시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통해서 이 상황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끄집어냈다. 그것도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이다


3. 본문

제 1편 상품과 화폐

제 1장 상품

상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온갖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물건이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가 만든 것을 상품이라 하진 않으며, 기껏 만들어 남들에게 공짜로 주는 물건도 역시 상품이라 하지는 않는다. 상품이란 무언가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팔기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쌀은 쌀이다. 특정한 조건아래에서만 그것은 상품이 된다.” 이처럼 상품은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성질이나 본질이 아니며, 하나의 동일한 사물도 구매되고 판매되는 관계 속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상품이 된다. 다시 말해 상품이란 어떤 사물이 상품이 되기 위해 의존하는 “특정한 관계”의 명칭이다. 상품은 그것이 하나의 사물을 지칭할 때도 사실은 그 사물을 둘러싼 관계를 뜻한다. 구매 및 판매형식의 교환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사용되거나 주고받는 모든 것은 상품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돈을 주고 사려는 것은 최소한 어떤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용성이 ‘사용가치’이다. 상품이 되려는 모든 것은 사용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충족되어도 상품이 될 수는 없다. 무언가 대가로 지불하고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이 상품이 된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지불하고서 획득하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하며 다른 어떤 것과 교환할 만한 가치를 바로 교환가치라 말한다. 따라서 모든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다. 이 둘을 상품의 두 가지 가치요소라고 부른다. 사용가치는 그 상품의 질과 관련된 것이라 말한다면, 교환가치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화폐를 받을 수 있는가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양적 측면과 관계된다. 상품의 교환은 다른 교환들과 달리 주고받는 것이 동시적(同時的)이고 등가적(等價的)일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받는 동시에 받은 만큼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 교환관계에 있어 등장하는 것이 가치형태이다.

제 2장 교환과정

x량의 상품 A = y량의 상품 B
                x량의 상품 A = y량의 상품 B 와 가치가 같다.
(20미터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
               20미터의 아마포는 1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

위는 단순화된 가치형태의 도식이다. 위의 도식은 “아마포는 자기의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며 저고리는 이러한 가치표현의 재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아마포는 저고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한 가치형태의 도식에서 자기의 ‘가치’(값어치)를 표현하는 좌변을 상대적 가치형태라고 부른다. 우변에 오는 것의 사용가치를 통해 자신의 값어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항이란 뜻에서다. 반면에 A(혹은 아마포)의 값어치의 표현물인 우변은 등가형태라고 부른다. 좌변의 ‘가치’를 표현하는 ‘등가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의 ‘등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변이 등가물로 기능하는 것은 그것의 양이 아닌 질, 다시 말해서 사용가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z 량의 상품 A = u 량의 상품 B
     또는      = v 량의 상품 C
     또는      = w 량의 상품 D
     또는      = x 량의 상품 E
     또는      = 기타 등등  
   20미터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
       또는        = 10그램의 차
       또는        = 40그램의 커피
       또는        = 1쿼터의 밀
       또는        = 2온스의 금
       또는        = 1/2톤의 철
       또는        = 기타 등등

위의 것은 확대된 가치형태의 도식이다. 이 가치형태에서 상대적 가치형태의 주어 A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표현물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등가물 내지 표현물로 기능하는 우변의 입장에서 이 확대된 가치 형태는 단순한 가치형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것은 어느 경우든 A의 값어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여기서도 등가형태로 기능하는 우변의 항들은 결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며, 각각의 사용가치들로 A의 값어치를 표현한다. 따라서 우변에 오는 어떤 것도 동일하지 않으며, 동질적이지도 않다. 

      1개의 저고리
      10그램의 차
      40그램의 커피
      1쿼터의 밀
      2온스의 금
      1/2 톤의 철
      x 량의 상품 A
     기타 등등의 상품 =  20미터의 아마포

단순한 가치형태와 확대된 가치형태 다음에 일반적 가치형태가 등장한다. 위의 것은 일반화된 가치형태를 나타낸 도식인데, 이것은 확대된 가치형태의 좌우 변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도식에서 사용되는 등호는 양적 동일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좌변이 우변의 등가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관계의 표시이기 때문에 좌우 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일반화된 가치형태에서는 모든 생산물이 오직 하나의 등가물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표시한다. 여기서도 도식의 좌변은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주어이고, 우변은 그것의 등가물로 기능하는 술어이다. 여기서 주어는 만들어진 모든 생산물이며, 그것은 오직 하나의 등가물을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한다. 이전의 도식은 상이한 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질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양변 모두가 양적인 것으로 환원됨으로써 순수하게 양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좌변의 모든 항들은 우변의 단일한 척도에 의해 객관적으로 비교가능한 양으로 동질화된다. 달리 말하며, 우변의 이 등가물을 통해 단일한 척도에 의해 비교가능하게 된다.
이제 표현적인 관계를 표시하던 등호는 이제 비로소 객관적인 양적 등가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제 3장 화폐 또는 상품 유통

20미터의 아마포
1개의 저고리
10그램의 차
40그램의 커피
1쿼터의 밀
1/2톤의 철
x 량의 상품 A
=  2온스의 금화폐형태는 일반적 가치형태에서 일반적 등가물의 자리를 화폐가 차지한 것이다.

위의 것은 화폐형태의 도식이다. 일반적 가치형태에서 일반적 등가물은 그것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양을 통해서 좌변의 상품들의 가치를 표시한다. 이제 순수한 양적 표시 기능을 하는 화폐를 통해서 일반적 등가물이 대체되면 화폐형태의 도식이 만들어진다. 화폐형태의 도식이 바로 앞의 도식과 구별되는 것은 화폐라는 동질적인 어떤 재화의 양이 가치를 표시하는 단일한 척도가 되었음을 명시한다는 점이다. 즉 가치를 재는 비교의 척도로 기능하는 것은 등가물의 ‘질’과 무관한 ‘양’이라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상품은 화폐의 양을 표상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표상한다. 이는 결국 “모든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화폐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치라는 상품의 성격을 확정시킨 것이다”로 요약될 수 있다.

물신주의란 화폐로 인해 생산물이 가치를 부여받고 상품으로서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신비한 역전현상, 화폐가 상품들의 신으로 나타나는 기묘한 역전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모든 상품소유자, 모든 생산자가 화폐를 욕망하고 화폐라는 물신을 섬기는 현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흔히 물신숭배(物神崇拜)라 하기도 한다. 물신주의란 그것의 능력과 활동의 사회적 성격이 가치라고 불리는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적 성격(물건들의 자연적 성격)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화폐가 생산물을 상품세계 안으로 통합하는  초월적 중심이라는 사실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만들어낸 마술이 아니라, 생산물이 화폐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세계의 실상이고, 생산이나 교환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이다. 즉 물신주의란 상품이나 화폐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것이 항상 끌고 다니는 “거짓된 허구”가 아니라, 화폐에 의해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세계의 진정한 현실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물신주의란 초월자로서의 화폐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정의되는 현실적인 메커니즘의 이름인 것이다.

화폐의 기능에는 가치척도, 유통수단, 축장수단, 지불수단, 세계화폐 등이 있다. 가치척도의 기능이란 상품가치를 재고 비교하는 척도로서의 기능이다. 이는 일반적 등가물의 자리에 화폐가 들어서자마자 발생하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통수단의 기능이란 상품의 교환을 매개로 하여 상품의 유통을 촉진하는 기능을 일컫는다. 시장에서 상품의 구매에 사용되는 화폐가 바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통수단은 모두 이미 가치척도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가치척도가 모두 유통수단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축장(蓄藏)은 부를 순환 내지는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빼돌려 모으고 저장시키는 것으로 축장수단의 기능이란 바로 이런 축장을 위해 화폐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화폐는 감추고 모아두는데 아주 편리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지불수단의 기능은 채무를 갚는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데 화폐를 이용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채무나 의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이다. 여기서 지불수단과 유통수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채무를 갚는 것이나 벌금을 내는 것은 무언가를 사고팔아 유통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에서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세계화폐의 기능은 국가간에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서 화폐가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화폐들에 대해 일반적 등가물이 되는 것을 뜻하기에, 척도의 척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화폐는 화폐가 상품에 대해 갖고  있는 권력을 여러 나라의 화폐들에 대해 갖고 있으며 실제로 행사한다. 대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나라의 화폐가 이런 세계화폐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2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

제 4장 자본의 일반 공식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구별해야 한다. 화폐로서의 화폐는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인 반면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그 자체의 양적인 증식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화폐이다. 먼저 화폐가 단순히 상품의 유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판매는 상품을 화폐로 바꾸는 것이니 C-M 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반면 구매는 그 화폐로 다시 옷이나 농기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M-C' 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시하면 C-M-C'이 된다. 여기서 C와 C'은 질적으로 다른 상품이다. 이러한 사용가치의 차이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자본가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먼저 화폐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것으로 상품을 구입한다. 이것은 M-C 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상품은 사용하려고 사는 게 아니다. 다시 팔려고 사는 것이다. 즉 그것을 다시 팔아 화폐로 바꾼다. 이것은 C-M'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자본가는 구매와 판매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 이를 합치면 M-C-M'라고 쓸 수 있다. 앞의 것과 C와 M이 상반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M과 M'는 모두 화폐이다. 다시 말해, 질적인 차이를 갖지 않는 동일한 돈이다. 그런데 만약 M이나 M'이 양적으로 동일하다면, 사실 그는 이 번거로운 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이유가 없다. 알다시피 자본가는 돈을 벌려고, 즉 애초에 투여한 것보다 많은 돈을 얻기 위해 구매와 판매의 번거로운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M'이 M보다 크지 않다면 이런 과정은 반복될 수 없다. 즉 M' = M △M (△M은 화폐의 증가분) 이어야 한다.

C-M-C' 이 상품의 단순한 유통을 표시한다면, M-C-M' 은 자본의 ‘유통’을 표시한다. 이것은 “이 형태로 유통하는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본이 되고, 그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자본이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자본이란 M-C-M'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을 자본의 일반적 공식이라 한다. 이것은 자본이란 증식을 목표로 유통에 투여하는 화폐, 혹은 자기 증식 화하는 화폐임을 말한다. 

제 5장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

자본의 일반적 공식은 자본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모티브가 바로 가치의 증식이고 증식된 화폐로서 ‘잉여가치(△M)’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있다면 자본의 운동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자본의 운동은 중단된다. 여기서 화폐는 자본이길 중단한다. 따라서 자본의 일반적 공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가치의 증식이요, 증식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M-C-M'에서 M보다 M'이 더 커야만 한다.
그런데, 자기 증식하는 화폐라는 자본의 정의는 교환의 공리와 모순된다. 그러나 자본은 구매와 판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교환을 통해서만 증식될 수 있다. 여기서 자본의 일반적 정의는 근본적인 모순에 빠진다. 다시 말해 화폐가 자본으로 변환되는 것은 “반드시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야하며, 또 그러면서도 유통영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본의 일반적 공식의 모순이라고 명명한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면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르면 자본의 증식이 설명될 수 없고, 자본의 증식을 설명하려면 등가교환의 원칙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내용이 된다.

제 6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이제, 노동력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등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자. 먼저 노동력의 소유자가 시장에서 자기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소유자는 인격적으로 자유로워서 어느 화폐소유자에게도 자기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력을 한꺼번에 몽땅 판다면, 노동력의 소유자는 자기 자신을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로 되며 상품소유자가 아니라 상품으로 된다. 그러므로 그는 노동력을 판매하더라도 노동력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는 자기의 노동력을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만 판매해야 한다. 노예나 농노는 인격적으로 자유롭지 않았으며 자기의 노동력을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은 것도 아니다.  노동력의 소유자가 스스로 노동력을 사용해 살아갈 수 있다면,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생활수단이나 생산수단을 전혀 가지지 않아야 한다.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되고, 노동자가 임금에 의해 자기의 생활용품들을 사게 되면, 노동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화한다.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이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노동력은 노동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때에만 정상적으로 재생되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될 것이다.
노동자 자신의 음식비 주거비 의복비,   교육비 , 훈련비,  교통비,   문화비 등등.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비. 이것은 차세대 노동자를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력이 한 세대에서 고갈하는 것을 막는다.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화폐소유자와 만나 노동력의 매매계약을 맺는다. 예컨대 하루 8시간 노동에 월급은 50만원이라는 계약이 그것이다. 화폐소유자는 한 달 동안 노동력을 사용할 권리를 얻으며, 노동자는 월급을 받아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꾸려 나가면서 매일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제 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7장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노동과정의 단순한 요소들은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 즉 노동 그 자체와 노동대상, 그리고 노동수단이다. 노동대상은 토지·원목·광석 등등, 원료, 보조원료, 반제품(또는 중간제품)이며, 노동수단은 도구·기계·건물·도로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합쳐 생산수단이라고 부른다.
노동과정에서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은 ‘생산적으로 소비된다’. 개인적 소비는 개인이 생활수단을 소비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케인즈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이고, 생산적 소비는 케인즈 경제학의 실물투자에 대응할 것이다. 노동과정의 일반적 성격은 노동자가 노동과정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던 자본가를 위해서 하든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가가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의 감독 하에서 노동하며, 생산물은 자본가의 소유물이 된다.

상품교환의 법칙에서는 구매자는 구매한 상품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를 얻는데, 노동력의 매매에 이 법칙을 적용하면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를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그 노동력을 하루 동안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된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의 노동력의 사용가치, 다시 말하면 그것의 사용 즉 노동은 자본가의 것으로 된다.

자본가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 즉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며,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구매에 투하한 가치총액보다 그 가치가 더 큰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방적업자가 면사를 하루 동안 생산하기 위해 15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이 돈으로 면화 10킬로그램(=10원), 방추 2개(=2원) 그리고 한 사람의 노동력(=3원)을 구매했다고 하자.
만약 10킬로그램의 면화(=10원)와 2개의 방추(=2원)에 각각 20시간의 노동과 4시간의 노동이 응고되어 있다면(또는 대상화 또는 체화되어 있다면), 노동시간 1시간은 0.5원의 화폐로 표현될 것이다. 다시 말해 1시간의 노동은 0.5원의 가치를 창조(또는 생산)할 것이다. 이를 노동시간의 화폐표현이라 한다.

방적공은 방추를 사용해 면화를 면사로 변형시키는데, 방추는 닳아 없어지고 면화는 면사로 자기의 모습을 바꾼다. 그러면 면사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첫째 면화와 방추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생산되어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방적공장에 왔으며, 자기의 가치를 그대로 면사에게 이전할 뿐이다. 다시 말해 면화 10킬로그램은 10원의 가치를, 그리고 방추 2개는 2원의 가치를 그대로 면사에게 이전시킨다. 둘째 방적공은 방추를 사용해 면화를 면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노동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방적공은 1시간에 0.5원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만약 하루에 6시간을 노동한다면 3원의 가치를 면사에 추가하게 될 것이다.
방적공은 면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면화와 방추의 가치를 면사에 이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면사에 추가하는 것이다. 방적공의 노동은 인간노동력의 지출이라는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질에 의해 면화나 방추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첨가하며, 그리고 방적노동이라는 그 구체적이고 유용한 성질에 의해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물로 이전하며 그 가치를 생산물 속에 보존한다. 이로부터 동일한 시간 내에 노동의 이중의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하루 동안 사용하기 위해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즉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들의 가치의 합계)를 임금으로 지불한 것인데, 방적공에게 6시간만 노동시킨다면 방적공은 자본가가 지출한 3원의 가치만을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자본가는 방적공에게 6시간을 넘는 노동을 강요하게 된다. 만약 자본가가 방적공에게 하루에 12시간을 노동시킨다면, 잉여가치 3원이 창조된다.
상품가치의 형성과정은 생산수단의 가치이전과정과 노동력에 의한 가치창조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가치창조과정이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초과할 때 가치증식과정으로 전환한다.

제 8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자본가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또는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화폐를 투자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수단에 투자한 화폐는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 보존할 뿐이고 증식되지 않았으며, 노동력에 투자한 화폐는 생산과정에서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가의 투하자본 중 생산수단의 구매에 사용된 것을 불변자본이라고 부르고, 노동력의 구매에 사용된 것을 가변자본이라고 부른다. 노동과정의 입장에서는 객체적 및 주체적 요소로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구별되는 바로 그 자본요소들이 가치증식의 입장에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별된다.
자본가가 면화 1킬로그램을 0.5원에 구입했는데, 그 다음 날 면화의 흉작 때문에 1원으로 상승했다면, 가공 중에 있는 면화는 1원의 가치를 면사에 이전시키며, 이미 방적된 면사의 가치도 이에 따라 상승한다.
새로운 발명에 의해 동일한 종류의 기계설비가 더 적은 노동지출로서 생산된다면, 종전의 기계설비는 감가되며, 보다 적은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킨다. 이러한 사정은, 특정 시점의 상품 가치는 그 당시의 현존하는 사회적 조건 하에서 필요한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이다.    

물론 자본가의 자본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원료 보조원료 노동력에 대한 투자(유동자본)는 단 한번의 생산과정에서 그 투자액 전체가 생산물의 가치를 형성하지만, 기계 공장에 대한 투자(고정자본)는 몇 번의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자기의 가치를 생산물에 이전시킨다. 예를 들어 어떤 방적기계가 10년이 되어 그 수명이 다했다면 그 기계의 총 가치는 10년간의 노동과정에서 10년간의 생산물로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노동수단의 생존기간은 몇 회 반복되는 노동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고정자본의 내용연수는 물리적 마멸과 경제적 마멸(또는 무형의 마멸)에 의해 결정된다.

고정자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품의 가치 = 고정자본(기계 공장 등)의 감가상각액 + 유동불변자본(원료, 보조 원료비) + 유동가변자본(임금) + 잉여가치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또는 모든 자본이 한꺼번에 생산물의 가치를 형성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품의 가치 = 불변자본(c) + 가변자본(v) + 잉여가치(s)가 된다.

제9장 잉여가치율

상품(생산물)의 가치는 기존의 생산수단으로부터 이전된 가치(c)와 새로 창조된 가치(v + s)의 합계인데, 새로 창조된 가치를 가치생산물(value-product)이라고도 부른다. 노동자는 하루의 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임금(자본가 측에서 보면 가변자본)(v)을 보상할 뿐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잉여가치(s)를 제공한다. 하루의 노동시간 (즉 노동일) 중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필요노동시간 또는 필요노동이라고 부르고,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잉여노동시간 또는 잉여노동이라고 부른다.

s/v = 잉여노동/필요노동을 잉여가치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 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를 표현한다.

앞의 예에서 자본가는 면사 20킬로그램(가치 30원)을 얻게 되는데, 이 면사총량을 그 가치 구성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면사의 가치 30원= 면화 20원 + 방추 4원 + 노동력의 가치 3원 + 잉여가치 3원 
면사 20 kg     =  13 1/3 kg + 2 2/3 kg +  2 kg             +  2 kg

그리고 노동자가 하루 12시간 노동하면서 면사 20 킬로그램을 생산하기 때문에, 13 1/3 kg를 생산하기 위해 8시간 노동했으며 2 2/3 kg을 생산하기 위해 1시간 36분을 노동했다는 것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일 12시간 = 8시간       + 1시간 36분 + 1시간 12분      + 1시간 12분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왜곡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즉 방적공은 하루 12시간을 노동하면서 첫 8시간으로는 면화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충하고, 그 다음 1시간 36분으로는 방추의 가치를, 또 그 다음 1시간 12분으로 는 임금의 가치를 생산 또는 보충하며, 그리고 오직 나머지 1시간 12분만을 공장주를 위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방적공은 12시간을 노동하면서 면화와 방추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면사로 이전시킬 뿐이며, 또한 12시간의 노동을 통해 6원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사 20 킬로그램의 가치의 구성부분들을 노동시간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노동시간은 0.5원으로 대상화되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 노동 6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        + 6시간

이 중 면화의 가치 40시간과 방추의 가치 8시간은 방적공이 행한 노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면화생산자와 방추생산자가 이미 행한 노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일을 11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려고 대규모 운동을 전개할 때, 자본가들은 그렇게 되면 영국 산업은 모든 이윤을 잃게 되고 곧 쇠퇴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옥스퍼드의 시니어 교수였다. 시니어 교수의 계산 예는 다음과 같다.

어떤 공장이 총자본 100,000원으로, 80,000원은 고정자본에 투자하고 20,000원은 유동자본에 투자하며, 모든 자본은 연 1회 회전하고, 연간이윤율은 15%이며, 노동자는 매일 11 1/2 (= 23/2)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하자.
이 공장의 연간 매상액은 (80,000 + 20,000) + 15,000 = 115,000원일 것이고, 이것을 노동자가 매일 11 1/2 시간으로 생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00,000원의 생산에 10시간이 필요하고, 15,000원의 생산에 1 1/2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15,000원 중에는 공장과 기계설비의 마멸을 보상하는 감가상각비가 5,000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 이윤은 10,000에 불과하고 이것을 생산하는 데는 ‘최후의  1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면 공장의 순 이윤을 사라질 것이고 1 1/2시간 단축하면 총이윤까지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시니어를 다음과 같이 비판받을 수 있다. 첫째 감가상각비 5,000원은 등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정자본도 일년에 모두 마멸되어 상품의 가치에 이전되기 때문이다. 둘째 앞에서 본 것처럼 노동자는 외부에서 구입해온 생산수단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만약 임금이 10,000원인데 이윤이 10,000원 생겼다면, 11 1/2 시간은 필요노동 5 3/4시간과 잉여노동 5 3/4시간으로 분할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하면 잉여노동은 4 3/4시간으로 단축될 뿐이다.

생산물 중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을 잉여생산물이라고 한다. 잉여가치의 생산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주된 목적이므로, 주어진 부의 크기는 생산물의 절대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여생산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측정되어야만 한다. 즉, 잉여생산물은 생산에 소비된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보충한 뒤에 남은 것이므로, 이것은 자본가에 의한 소비와 재투자에 사용된다. 잉여생산물이 모두 재투자에 사용된다면, 자본은 더욱 축적될 것이고, 그 사회의 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제 10장 노동일

자본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 상품의 사용권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하루에 몇 시간 노동시킬 것인가도 자본가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또는 임금)에 상당하는 노동시간만을 노동하려고 할 것이다.
쌍방이 모두 동등하게 상품교환의 법칙에 의해 보증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서 있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하면 총자본(즉 자본가계급)과 총 노동(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은 최대한의 가치증식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마치 흡혈귀처럼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함으로써만 활기를 띠고, 또한 그것을 많이 흡수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띠게 된다. 따라서 자본은 모든 기회를 이용해 노동시간을 한없이 연장하려고 한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고용계약이 ‘하루 10시간 노동에 일당 3원’으로 되어 있어 하루의 노동 전체가 필요노동인 것처럼 보인다. 연간생산물을 사회의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처분하는 새로운 사회에서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개념적 구별이 불가능하며 착취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등등에서 뜯어내는 작은 시간들이 일년 동안에는 매우 큰 규모가 된다. 영국 공장법은 노동시간(특히 아동 부녀자 미성년자의 노동시간)과 야간노동, 노동환경(공간과 위생), 일하는 아동들의 취학의무 등등에 개입하고 있다. 수력과 증기와 기계에 의해 맨 처음 산업혁명이 일어난 부문(면화 양모 아마 비단의 방적업과 직물업)에서 노동일이 무제한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부문에 공장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공장법은 1833년 최초로 제정되고 그 뒤 내용도 개선되면서 적용범위도 확대되었는데, 공장법의 역사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기계를 도입한 대자본은 중소자본이 노동일의 연장으로 경쟁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장법의 제정에 동의했으며,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부문은 경쟁조건의 평등을 내세워 공장법의 적용 확대를 추진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이 곡물법을 둘러싸고 벌인 싸움을 이용해 공장법의 내용을 개선했다. 곡물법은 외국 곡물의 자유로운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지주들을 이롭게 했지만, 산업자본가들은 이로 말미암아 임금수준이 올라 손해를 보고 있었다. 1844년의 공장법은 산업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힘을 빌려 곡물법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1846년 곡물법이 철폐되자 산업자본가들은 태도를 바꾸어 공장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주들이 산업자본가들에 복수하기 위해 더욱 개선된 공장법(1947년의 공장법인데, 이것에 의해 1848년부터 10시간 노동이 시행되었다)을 통과시킨 것이다.


제 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 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자본가가 하루 동안 노동자들로부터 얻는 잉여가치총량(S)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잉여노동(s)에 노동자 수(n)를 곱한다. 
            
                           S = sn.

노동자 수(n)는 하루의 가변자본 총액(임금총액)(V)을 노동력의 하루의 가치(v)로 나눈 것과 같으므로,
                         S = sn = s  V/v = s/v V

따라서 잉여가치총량은 가변자본 총액에 잉여가치율을 곱하면 나온다.

S = sn 이라는 공식에서 s는 24시간이라는 상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n을 축소시키면서 S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예컨대 공장의 자동화나 로봇화가 자본주의 경제 전체에서 도입되지는 못할 것이다.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서는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을 도입해 자기 상품의 개별가치를 저하시킨 자본가는 그 상품을 사회적 가치 또는 시장가치에 팔아 특별잉여가치(또는 초과이윤)를 얻을 수 있지만, 자본가 모두가 노동절약적인 기술혁신을 도입한다면 사회 전체의 잉여 가치량은 감소할 수도 있다. ‘자본일반’의 수준과 ‘다수의 자본’의 수준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자료정리:이진희 likethewell@hanmail.net
출처: SPR 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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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토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