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부론(존 로크) 요약 및 서평 독후감2010. 4. 29. 16:45
Ⅰ. 저자 소개
- John Locke
1632. 8. 29 잉글랜드 서머싯 링턴~1704. 10. 28 에식스 오츠.
* 초기생애
로크의 집안은 청교도적 경향을 가진 국교 도였다. 로크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법률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시골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청교도혁명 당시 의회 파에 가담하여 싸웠는데 이러한 경력은 로크가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곳의 교육은 철저했지만 뒷날 로크는 규율이 너무 엄격했다고 불평했다.
1652년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입학했다. 청교도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수사학·문법·도덕철학·기하학·그리스어 등 전통 스콜라식 교과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로크는 교과과정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낡은 교과과정에서 벗어난 실험과학이나 약학 등에 관심이 있었다. 1656년에 학사학위, 2년 뒤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1661년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상속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얻었다. 로크는 가르치는 것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을 가르친 것은 4년뿐이었다. 1665년 브란덴부르크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의 서기로 일했고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외교직책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
이 시기 그의 논문·편지·비망록 등을 살펴보면 주요관심은 당시의 자연과학과 도덕적·사회적·정치적 삶의 근본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받은 교육의 편협성을 절감한 로크는 당대의 철학, 특히 근대철학의 아버지인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관심을 끈 것은 실험과학이었다. 그는 근대화학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로버트 보일과, 얼마 뒤에는 역시 친구인 저명한 의학자 토머스 시드넘과 공동 작업을 했다.
* 애슐리와의 제휴
로크가 처음으로 정치가 애슐리 경(나중에 샤프츠버리 백작이 됨)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의사로 서였다. 1666년 여름 옥스퍼드를 방문했을 때 애슐리 경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고 친지의 소개로 로크와 만나 곧 친구가 되었다. 다음해 로크는 의학학위도 없었고 의료 활동을 하려는 뜻도 없었지만 애슐리가(家)의 주치의가 되었다. 그는 단지 의료문제 뿐 아니라 일반문제에 관해서도 애슐리의 개인상담자가 되었다.
애슐리는 정력적이고 과감한 정치가였으나 정적이 많았다. 그러나 애슐리에 대한 로크의 존경심을 감안할 때 애슐리가 과연 정적들이 주장하듯 사악한 인물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애슐리는 입헌군주제, 시민의 자유, 종교적 관용, 의회의 통치, 영국의 경제적 성장 등을 단호히 옹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목표는 로크도 이미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1672년 애슐리는 샤프츠버리 백작 1세로 귀족이 되었고 그해 말 영국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샤프츠버리 백작은 곧 왕의 총애를 잃고 해임되었으나 재임기간 중에 무역 및 식민지 평의회를 설립하였다. 로크는 여기서 2년간 간사로 일했다. 그러나 심한 천식으로 고생하면서 런던의 공기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1675년 옥스퍼드로 돌아왔다.
6개월 후 로크는 프랑스로 가서 4년 동안(1675~79) 머물렀다. 프랑스에서는 가생디 학파 특히 그 지도자 프랑수아 베르니에와 만났는데, 이 만남은 로크의 형이상학·인식론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피에르 가생디는 데카르트 철학의 지나친 사변적 요소를 거부하고 에피쿠로스의 3가지 학설 곧 경험론·쾌락주의·원자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다. 경험적 증거에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더 나아간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외적 세계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감관에 의존한다는 것이 가생디의 견해였다.
영국에 돌아왔을 때 나라사정은 뒤숭숭했다.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는 로마 가톨릭교도였기 때문에 샤프츠버리가 이끄는 청교도 다수파는 그의 왕위계승을 저지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샤프츠버리는 1년 동안 투옥되었고 로크가 귀국할 즈음에는 다시 신임을 얻어 추밀원 의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과 의회 사이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지 못하자 다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샤프츠버리는 1년 후 네덜란드로 망명하여 1683년 죽었다.
* 말년
로크는 1683년 9월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네덜란드에 체류하는 동안 새 친구를 많이 사귀었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문제들을 정리할 여유를 가졌다. 1684년 찰스 2세는 크라이스트처치가 로크에게 주던 장학금을 중단했다. 다음해 로크의 이름은 영국정부가 유럽에 지명 수배한 84명의 반역자 명단에 올랐다.
로크는 1685년에 왕이 된 제임스 2세가 쫓겨날 때까지 5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다. 1688년 가을 제임스 2세의 반대자들이 네덜란드 오라녜의 빌렘을 왕으로 추대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로크는 외교관 직책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했고 탄원위원회에만 참여했다. 그러나 런던의 공기가 또 건강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1691년부터는 친구 프랜시스 경과 매섬 부인의 집인 '오츠'에 은거하면서 이따금 런던에 들르곤 했다.
로크는 은둔하면서도 휘그당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비록 토리당의 압력으로 그 폭이 제한되었지만 로크와 샤프츠버리가 추구하던 개혁은 '무혈의 명예혁명'으로 달성되었다. 입헌군주제가 수립되었고 시민의 자유, 종교적 관용,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1695년에는 출판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말년에 로크는 주로 자신의 저작을 출판하는 데 힘썼다. 또 이자·이자율·조폐·무역 등에 관한 소책자를 쓰고 출판했다. 1695년에는 〈그리스도교의 합리성 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을 출판하여 덜 독단적인 그리스도교를 옹호했다.
로크는 1704년 죽은 뒤 하이레이버 교구 교회에 묻혔다. 매섬 부인은 "그의 죽음은 그의 삶처럼 경건하면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했으며 고요했다"고 전했다.
Ⅱ. 시대적 배경 (17세기 영국)
* 17세기
17세기는 1603년 스튜어트 가의 첫 왕인 제임스 1세가 즉위한 때로부터 1660년 찰스 2세가 복귀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의 중심, 1640년에서 1660년 사이에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치세가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해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교회행정, 외교정책, 의회의 권리와 면책권 등 뿌리 깊은 갈등이 지속되어 드디어 찰스 1세의 정치 하에서 혁명으로 비화된다.(1640)
처음에는 Cromwell에 의해서 자유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되어 호민관제로서 군사독제가 지속되었지만 정치적 불안정은 제거하지 못한다. 다시 찰스 2세가 왕좌를 되찾았으나 사회문제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타협은 이루어져 1688년 이후에는 안정을 되찾았다. 17세기 주된 주요 사회문제는 두 가지였다.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쟁점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개혁운동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헌정적인 영역에서의 국왕이 의회와 독점하여 얼마만큼 자신의 권위를 지닐 수 있는 가였다.
* 청교도 혁명 전 후
혁명 전후의 사회가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안정적 이었으며 엘리자베스 치하에서는 궁정이 국민적인 권위, 영향, 세력, 보상, 그리고 지적인 영감의 중심지였다. 궁정관계는 매우 중요했으며 이것이 과학과 예술문제에서도 특히 더욱 심하였으며 문학적인 형식은 궁정적인 형식이었다. 이런 형식은 찰스 1세 치하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런 궁정문학에 포함된 궁정사회의 가치를 살펴보면 그 속에서도 계급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 군주에 대한 충성 등의 가치가 포함된다. 궁정인 들은 영웅적인 정열, 사랑, 전쟁, 신앙심 등을 중하게 여겼다. 이 모든 특징의 배경에 가로놓여 있는 지배적인 원리는 명예를 최고의 원리로서 강조하였다. 그러나 1660년이 지나자 더 이상 궁정은 사회적이고 재정적인 힘이 약해져 궁정이 더 이상 지적인 영향과 문학적 영향의 움직일 수 없는 중심지가 아니었다. 런던시가 의회의 경쟁 상대가 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런던시의 재력가들은 궁정의 세력들이 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국국교회는 영국인의 유일한 정신적인 수호자였다. 그러나 영국국교회는 보통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았고, 영국국교회의 한 분파인 청교도파가 독립을 하여 청교도파의 성격해석, 기율을 따라서 더 이상 국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없었으며 경제체재의 변화를 영국은 무정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엘리자베스 시대는 왕정과 교회는 그 체계가 계급조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피한 사물의 구조이고 자연스런 세계의 패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교도 혁명은 모든 가치판단에 있어 다양한 판단을 가능케 하였고 특수한 권리와 기율은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영국사회는 계급, 획일 과 개인적인 관계의 개념에 입각한 사회에서 다수와 부동과 관용의 개념에 입각한 사회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문명화되고 부조리한 전제국가에서 실리주의적인 다원주의 국가로 옮겨갔던 것이다.
Ⅲ. 사회계약설
로 크
자연상태: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 상태
→도덕적 능력의 한계
(자연법의 주관적 적용)
→투쟁 야기
인간성: 백지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음.
이성적, 사회적 동물
사회계약 이유: 재산권 보호/ 재산권의 옹호를 위해 객관적 기준(법률) 제정
→집행하는 국가권력 필요
→계약/ 대표자 선출
저항권 인정 여부: 대표자의 권리 남용
→국민에게 불이익
→국민은 위탁한 권리를 되찾을 권리가 있음.
<저항권 일부 인정>
주권의 성격: 절대 군주론
왕권신수설
정치형태: 국민 주권론
입헌군주제
간접 민주 정치(대의제)
자유방임주의 옹호
국가권력 제한
야경/ 소극적 국가관
영국 명예혁명(권리장전) 옹호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줌
국민주권, 법치주의→계몽사상(자연법 사상)→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 민주주의적 사회 정치 사상의 원천
기타: 경험론
국가 성립의 기초를 사회계약에 둠: 개인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기능주의적 입장
Ⅳ. 내용요약
제 2 장. 자연 상태에 관하여
인간의 자연 상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른 사람의 허가를 얻는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른다던가 하는 일이 없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또한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또한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일체의 권력과 지배권은 상호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은 없다. (후크-인간의 평등을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것으로 생각했다.)
자연 상태는 자유의 상태(a state of liberty)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a state of licence)는 아니다.
자연의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自然法)이 있는데, 누구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다름 아닌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성의 소리에 다소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급(下級)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남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종속관계를 우리들 사이에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또는 서로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평화와 모든 인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법이 수호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자연법의 집행이 각자의 손에 위임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성이나 지배권을 갖는 일이 없는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는, 자연법의 시행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밖의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능히 제재할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유는, 범죄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범죄의 억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대해서 합법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즉 이른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사람들은 자연법의 위반자를 능히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자연법의 집행자로도 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처벌 권 이외에도 그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 처벌 권은 누구나가 갖고 있는 권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은 오직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만 속하는 것이다.
이 같은 두 개의 권리가 서로 구별되는 결과로서 즉,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처벌 권을 위정자라는 직책상 갖게 된 위정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견지에서 어떤 법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가끔 자기 자신의 권한으로써 범죄자의 처벌을 면제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배상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생겨지는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창세기, 제9장 제6절> 범죄자는 야수의 일종인 사자와 호랑이를 살해해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살해해도 좋은 것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자신이 손해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며, 또한 그 일을 후회하게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엄한 태도를 가지고서 처벌해도 좋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 반대론. 즉 도대체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사건에 스스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이기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나머지 자신과 자기의 친구들을 두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악의와 격정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처벌할 경우에는 그 도(度)를 지나치게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께서는 인간의 공평치 못한 처사와 폭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통치를 설정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전제군주도 역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는, 가령 재판을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 잘못 재판한 경우에도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 반대론. ‘그와 같은 자연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일찍이 어디에 살고 있었던 것일까?’
전 세계의 독립된 통치 체의 군주들이나 지배자들은 모두가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이 세계에는 지금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상태에 있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 분명하다. 모든 사람들은 원래 그와 같은 자연 상태 속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동의로써 어떤 정치적 사회의 일원으로 될 때까지는 줄곧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라고 확언하고 싶다.
제 5 장. 소유권에 관하여
자연의 이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인간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자기를 보존해 갈 수 있는 권리(즉, 생존의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음식물과 기타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부여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볼 수가 있다.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하나의 공유물로서 부여하신 하느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생활의 최대의 이익과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부여해 주셨다.
자연의 산물이 공유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하게 여겨질 정도로 언제나 많은 양이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노동력이 가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노동은, 만물의 공통적인 어머니 격인 자연이 이룩해 놓은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첨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그것들은 그의 사적인(즉, 개인적인) 권리로 되었다.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그 동일한 자연의 법은, 그 소유권의 한계도 역시 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세계에는 오래 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 왔으나,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 한 사람의 인간이 아무리 부지런히 힘을 쓴다 할지라도 천연자원 중 매우 적은 부분밖에 손에 넣을 수가 없으며, 그것을 독차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활을 침해하는 일도 드물었다는 사실, 또한 그것은 특히 이성에 의해서 정해진 한계를 지키는 한에 있어서 그러했다는 사실 등을 고찰해 본다면, 그와 같은 확립된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비와 논쟁이 벌어질 만한 여지는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에 와서는 소유권의 중요한 대상은 다른 일체의 것을 수용하고 그 위에 존재케 하는 땅 그 자체이다. 신의 명령에 따라서, 토지의 어떤 부분을 점유하여 그것을 갈고 씨를 뿌린 사람은 그의 노동력을 그것에다 첨가한 셈이다. 신께서는 인간에게 토지의 개간을 명령하심으로써 그 개간한 한도까지 그것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과 그 노동력을 투하해야 할 원료-즉, 노동의 내용-를 필요로 하는 인간생활의 조건이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을 만들게 한 것이다.
자기의 노동으로써 어떤 토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증가시켜 준다. 빵은 도토리의 알보다도, 포도주는 물보다도, 모직물과 명주는 나무의 잎이나 가죽이나 이끼보다도, 각각 가치에 있어서 뛰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노동과 근로에 기인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세계에서 향수하고 있는 사물의 가치의 대부분이 크게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토지에다 그 가치의 가장 큰 부분을 부여해 주는 것은 노동이며, 노동 없이는 토지는 거의 아무런 가치도 없다. 원래 자연과 대지는 그 자체로서는 거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소재-즉, 원료-를 공급해 주는 데 불과하다.
- 비록 자연의 여러 가지 사물은 공유물로서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일신과 그 활동, 즉 노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소유권의 커다란 기초를 갖고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존의 유지나 위안을 위하여 사용한 것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발명과 기술에 의식주의 편의를 개량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전적으로 그 자신의 것이며, 결코 다른 사람과의 공유물은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된다.
그 이후에 이르러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와 가축의 수가 증가되는 동시에 또한 화폐가 사용되게 된 결과로 토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토지가 어떤 모양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몇몇 공동체사회에서는 제각기 별개의 영토의 경계가 정해지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의 내부에서도 그 사회의 사적인 개인의 소유권이 법률로써 규정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노동과 근로로써 비로소 생겨지게 된 소유권은 계약과 합의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근로의 정도가 다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비율의 소유물(재산)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이와 같은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유물의 축적을 지속케 하는 한편 또한 그것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게 되었다. 균등하지 못한 사유재산을 만들어 내는 물품의 분배가 사회(즉, 정치적 사회)의 테두리 밖에서 아무런 계약도 맺음이 없이 실행되게 된 것은 오직 인간이 금과 은에다 어떤 가치를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화폐의 사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제 7 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관하여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판단하시어, 인간이 혼자서 사는 것을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시고 필요나 편의나 성향 등의 점으로부터 인간이 불가불 사회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
인간은 다른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남녀가 더욱 오랫동안 서로 결합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 부부가 공동으로 낳은 어린 자식을 위하여 생활필수품을 마련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근면을 장려하는 한편 그들의 이해(利害)를 더욱 밀접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 부부의 계약은 반드시 일생 동안 줄곧 지속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부부는 그 이해력(悟性)은 각각 다르므로, 때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지를 품게 되는 일은 좀처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남성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남편의 권력은 절대군주의 권력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아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연의 권리나 그들의 계약이 인정할 때에는 그 남편과 이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부부의 사회를 이루는 상태를 줄곧 지속시켜 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도 그와 같은 남편의 절대 권력은 전연 필요시 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남편에게 이와 같은 권력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노예의 경우는 그 주인의 절대적인 지배권과 자의적인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민적 사회(즉, 정치적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적 사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재산의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가정적인 지배하의 한 가족의 주인을, 즉 가부장을, 절대군주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주인은 노예를 제외하고는 그 가족 중의 누구에 대해서도 그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리고 한 가정의 여주인이 그(남자주인)와 마찬가지로 가지게 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의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자연적인 권력을 포기하고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호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일체의 사건에 관해서, 이것을 공동사회의 손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정치적 사회는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개개의 사회 성원의 일체의 사적인 재판권은 모두 포기되고, 그 대신 공동사회가 일정한 영속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모든 당사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자로 된다.
또한 공동 사회의 이와 같은 규칙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사회로부터 부여받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권리문제를 둘러싸고 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체의 분쟁도 판결한다. 그리고 어떠한 성원이건 그 사회에 대해서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법이 제정한 형벌로써 처벌한다.
국가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과 전쟁을 개시할 수도, 강화를 체결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재산을 가능한 한 보호해 주기 위해서이다.
절대군주정에서 절대군주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군주가 범한, 또는 그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지는 어떠한 침해나 부당성에 대해서도 이것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어느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군주 정치 하에서는 공명정대하게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침해와 부당성을 판정해 주는, 그리고 그러한 판정에 기인하여 구제나 보상이 기대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심판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원래 통치의 목적은 재산의 보전 이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재산이 그러한 통치하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입법권이 인간의 집합체-그것은 원로원(元老院)으로 불리거나 의회로 불리거나 그 명칭은 아무래도 상관없지만-의 수중에 쥐어질 때까지는 결코 안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있을 수도 없었으며, 또한 시민적 사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입법부를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모든 개인은 가장 비천한 다른 사람들과도 평등하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자기가 만든 법률에 복종하는 자로 되었다.
제 8 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수의 사람이건 간에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사회나 정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한다면 이것으로써 그들은 곧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다수파가 그 이외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구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체를 결성하고 있는 각 개인은 일단 동의를 한 이상에는 다수자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다수자가 여타의 소수자를 구속할 수가 없는 곳에서는, 사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행동할 수가 없게 될 것이며, 곧 또다시 해체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공동사회를 결성한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결성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력을 그 다수파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권력의 양도는 정치적 사회를 형성할 것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며, 이 동의는 반드시 맺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계약의 전부이며, 이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합법적인 통치체(정부)를 탄생시켰던 것이며, 또한 탄생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반대론. ‘독립된 그리고 서로 평등한 일단(一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하나의 통치체를 창설했다는 실례는 일찍이 역사상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 부자유를 느낀 나머지 사람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이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들 중 어느 정도의 수의 사람들이 한데로 모이게 되지만, 적어도 그들이 집단생활을 줄곧 계속해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한, 곧 서로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출생이나 유년기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나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리고 역사상의 실례는, 평화스러운 가운데서 생겨진 이 세계의 여러 가지 통치체가 그 기원을 이와 같은 기초 위에 두고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한 인간의 통치와 관리 밑에 있었던 것 : 그들은 단지 매우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태나 조건에 가장 적합했던 통치형태를 따르려고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보다 오히려 외적의 침입과 침해를 방비하는 편히 훨씬 더 필요했다.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근심하고 걱정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그들 자신을 외적의 침해에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지배자로 모시기 위하여 가장 어질고 용감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이런 왕들은 전쟁 때에는 절대적인 명령권을 행사하지만, 평화 시에는 국내에서 거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으며 극히 제한된 주권밖에 갖지 못한다.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라는 구별 : 사람이 어떠한 사회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에 만일 명백한 동의를 한다면, 그것으로써 그 사람은 그 사회의 완전한 성원이 되며 그 통치체의 신민이 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묵시적 동의는 ‘어떤 정부에 속하는 어떤 부분의 영토라도, 이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이것으로써 묵시의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법률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는 오직 그가 그 토지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힘이 그에게 미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향유가 끝남과 더불어 끝나게 된다. 결국 언제라도 자유로이 다른 국가에도 능히 가입할 수가 있으며, 새로운 국가를 창설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명확한 협약이나 명시된 약속이나 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그 나라의 신민이나 성원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전연 없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 사회의 기원과, 사람을 어떤 국가의 일원으로 만들게 하는 동의에 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점이다.
제 9 장. 정치사회의 통치와 목적에 관하여
재산(생명, 자유, 자산)의 보전이야말로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국가를 형성하여 그 통치에 따르려는 경우의 커다란 주된 목적으로 된다. 자연 상태는 이런 재산의 보전을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자연 상태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분쟁을 판정해 주어야 할 공통적인 척도로서 널리 일반의 동의를 통해 인정된 것과 같은 확립된 일정한 법률이 없다.
둘째,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하나의 확립된 법률에 따라서 일체의 싸움을 판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공평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라도 이것을 뒤에서 지원해 주고 이러한 판결을 올바르게 집행케 할 수 있는 권력이 결여되는 일이 자주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부자유를 피하기 위해 통치체가 확립해 놓은 법률이라는 성소(聖所)에 들어가 그들의 재산의 보전을 바라게 되고, 이를 위해 각자의 처벌 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와 사회 그 자체의 본래의 권리와 기원뿐만 아니라 또한 입법과 행정 양권의 본래의 권리와 기원도 아울러 찾아 볼 수가 있다.
첫째,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그는 이것을 포기해 버리고, 자기 자신이나 기타의 성원의 보전에 필요한 한에 있어서 그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규제되도록 한다. 그런데 사회의 이런 법은 그가 자연법에 의거하여 갖고 있었던 자유를 많은 점에서 제한하게 된다.
둘째, 자연법을 위배함으로써 저지르게 된 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인데 이를 전적으로 포기해 버린다. 이는 공동사회의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회의 다른 사람들에 의한 많은 편을 받고 있으므로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입법권, 즉 국가의 최고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확립된 영국적인 법률에 의거하여 통치해야 할 것이며, 그는 공정 무사한 재판관을 가져야 하며, 재판관들은 법률에 따라 분쟁을 판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사회의 힘은 국내에서는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외적(外敵)으로부터 가해(加害)의 방지나 그 피해 보상이나 또는 침략과 침해로부터의 수호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의 평화와 안전 및 공공의 복지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제 11 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모든 국가의 첫째가는 기본적인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일이며, 입법권 그 자체까지도 지배해야 할 첫째가는 기본적인 자연법은 사회와 그리고 그 사회의 각 개인을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사회가 그 입법부에게 위임한 신탁의 한계, 그리고 신과 자연의 법이 모든 국가의 입법권에게 부과한 한계(제한)
첫째, 입법부는 널리 공포, 확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결코 개개의 경우에서도 판이한 형태의 지배를 해서는 안 되며, 부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궁중의 총신(寵臣)에게도 농사를 짓는 시골 사람에게도 똑같은 지배를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법률은 국민의 복지 이외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셋째, 입법부는 국민들이 그들 자신과 그리고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동의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의 문제는 입법부가 상설(常設)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통치에서만, 또는 국민들이 입법권의 일부를 그때그때에 그들 자신이 선출하는 대표자들을 위하여 유보해 두고 있지 않는 경우의 통치에서만 각별히 관계가 있게 된다.
넷째,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을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양도할 수도 없다. 즉, 국민이 그 권력을 설치해 놓은 곳 이외의 다른 곳으로 그것을 옮겨서는 안 되며 또한 옮길 수 도 없다.
제 13 장. 국가 권력의 종속관계에 관하여
공동사회는 그 성원 중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그들의 입법자라도, 그 신민의 자유와 재산을 해치려고 마음먹고 이를 실행할 정도의 어리석은 짓이나 부정을 감행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도(企圖)나 계획으로부터 그 자체를 구출할 최고권을 언제나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통치가 줄곧 존속되어 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다. 입법부가 상설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국가나, 행정권이 단 한 사람의 수중에 부여되어 있고, 이 한 사람이 입법부에도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이런 곳에서 이 한 사람의 인물을 최고 권력자라고 불러도 무관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입법자로서의 충성과 충의의 맹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해서 만든 법률의 최고의 집행자로서의 그에게 대하여 표명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법률의 힘이 부여된 공적인 인간으로서 뿐이다.
입법부가 항상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 편리하지도 않다. 그러나 행정권이 언제나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집행할 필요는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는 집회를 하여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입법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언제나 입법부에게 있으며, 그 입법부는 임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부에서 최초에 만든 법규에 의해 일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나 , 또는 그 최고의 권력의 결의에 의해서 일정한 시기까지 휴회할 경우는 별도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입법부는 또다시 모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입법부 또는 그 일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임무를 다 하도록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들로써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보통의 시민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며 새로 선출되지 않는 한 입법부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임권은 국민에 의해서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부는 입법부를 소집 또는 해산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행정부가 결코 입법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 두려고 할뿐이다. 입법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최고의 결의에 의거해서 된 것이므로, 그리고 그 사회의 일체의 실정법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또한 전적으로 국민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하급의 어떠한 권력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은, 입법부가 일단 구성되면, 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그와 같은 통치하에서는, 통치가 줄곧 존속되는 한, 행동할 수 있는 권력을 전연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자유(폐단)는 좀처럼 구제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국민의 복지야말로 최고의 법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매우 공정한 그리고 기본적인 법칙이다.
행정부가 입법부 소집을 종래의 방식이 아닌 실제적인 정당한 비율을 채택하기로 하고, 제각기 대표자를 보낼 수 있는 지역에 그 의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옛날부터 존립해 오는 참된 모습의 입법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며 알지 못하게 생긴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려는 것으로 판단 돼야 한다.
국왕의 대권은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건이 일어나, 일정한 불변적인 법으로써는 안전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주의 수중에 위임된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그 대표자들을 공정한 방법으로써, 또한 본래의 통치의 구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거해서 선출하기만 한다면, 비록 그것이 누구의 허가를 받고 되어졌거나 또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 되어졌건 간에 그 사회의 의지이며 행위라는 것은 좀처럼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료정리:이민아 catchon21@hanmail.net
출처: SPR 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