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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7. 08:35

화물 자동차 자료2010. 2. 17. 08:35


1. 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란?

 

미국에서는 트럭이라 하고, 영국에서는 로리(lorry)라고 한다.

오늘날과 같이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한 것은 1896년 독일의 다임러사(社)에서 완성하였다.

구조적으로는 간결·강인하게 만들어졌고, 기본적 인 섀시 위의 표준하대(標準荷臺)를 장착한 것 외에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 생선 등을 운반하는 냉장 또는 냉동고, 콘크리트 혼합물을 굳지 않게 하여 운반하는 애지데이터 등 용도에 따라 전용 의 용기(容器)를 장착한다.

기중기차 등 각종 건설기계도 화물자동차의 섀시를 이용하는 것이 많으며, 이와 같은 것들도 화물자동차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보통의 것은 4륜차이나 대형의 것은 6륜, 8륜 또는 그 이상의 것도 있으며, 앞차축이 2축으로 된 것도 있다.

대형의 것에서는 보통 후륜은 복륜(複輪)으로 하고 있다. 또, 트레일러식의 것도 있다.



2. 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의 운송(運送)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door to door service 화물파손율 낮다.

하역비가 적다

포장의 간소화, 간략화 가능

일관된 서비스

신속한 배차가 가능하며 단거리 운송에 경제성이 높다.

운송물동량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체가능

다양한 고객 욕구 충족가능

투자가 용이하다

대량 화물 운송에 불리하다

운송단가가 높다(장거리시.인건비)

에너지 효율성이 낮다

공해문제 유발

화물중량 제한이 있다

          


3. 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의 종류(種類)


1) 구조기준 구분

종류

세 부 종 류

    내 용

 

  소   형

  중   형

  대   형

-최대 적재량 1톤,    총중량 3톤이하일 것

-최대 적재량 1톤초과 5톤미만,   총중량 3톤 초과

-최대 적재량 5톤, 총 중량10톤 이상   10톤 미만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Full 트레일러

Poll 트레일러

더블트레일러

-후축에만 타이어가 달려있고 전축에는 커플러로지지 되는 방   식, 크게 평판 트레일러(beam, 강관, hoop coil 등 운반)와    샤시트레일러(컨테이너 수송만을 목적)

-세미와 달리 전후 모두 타이어가 달려있고 커플러나 킹핀이   아닌 특수 연결장치 (핀들 후크)를 사용

-장척물 운반용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2량 연결

전용특장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분립체 운송차

냉동차,보냉차

액체운송차

-적재함을 후방으로 기울려 물건을 쏟아내는 차

-생콘크리트 믹서차, 일명 레미콘

-벌크차, 유류나 곡물, 사료를 운반

-냉동,냉차 식품수송, 단역별과 냉동기 부착

-탱크로리를 장착한 차량

합 리 화   차 량

화물적재나 하역 시 합리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설비기기를 갖추고 있다



2) 화물자동차의 종류별 특징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적재하고 운송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운송하는 목적물이나 운송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될 수 있다.


1) 일반화물자동차(General cargo truck)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서 적재대의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고 측면과 후면은 적재대 바닥과 힌지(hinge)로 연결하여 개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의 적재를 후면 뿐만아니라 양측면과 윗방향에서도 할 수 있어 상하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적재대 밖으로 튀어나오는 화물이나 높이가 높은 화물도 교통법규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자유롭게 적재, 운행할 수 있으며 적재대에 별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밴형이나 다른 전용차량들에 비해 적재량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적재후 대부분의 경우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결박을 해야 하며, 우천시 등을 감안하여 덮게를 씌우고 운행해야 한다. 이러한 결박과 덮게를 덮는 행위는 신속한 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화물이 파손되기도 한다. 또한 적재대의 측면이 낮기 때문에 정형화된 화물이 아니면 높이쌓기에 부적절하여 적재량에 제한을 가져오기도 한다.   


2) 밴형화물자동차(Vantype truck)

밴형화물자동차는 일반적으로 탑차라고 불리기도 하는 차량으로서 화물적재대를 상부가 막힌 박스형으로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화물자동차메이커에서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일반화물자동차로 제작된 차량을 구입한후 소위 특장차메이커에 의뢰하여 자신의 운송용도에 맞게 구조를 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밴형화물자동차는 탑의 무게 때문에 동급의 차량에 비하여 적재중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중량화물보다는 부피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차량에 이용되며 화물을 결박할 필요가 없고 덮게를 씌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상하차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우침이나 화물의 낙하와 같은 사고발생이 매우 적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밴형화물차량의 경우에는 화물의 상하역이 주로 뒷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하역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분의 경우 측문을 만든다)적재함의 크기보다 폭이나 길이, 높이가 큰 화물은 운송이 곤란하고 차량의 제작가격도 상승한다.

     

3) 전문용도형화물자동차(Specialized truck)

전문용도형화물차량(일명 전용특장차)이란 차량의 적재대를 특정한 화물운송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용도형차량은 운송되는 화물의 특성에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차체의 무게가 무거워지고(동일톤급의 경우 밴형차량보다도 적재량이 더 많이 감소) 제작가격도 상승하며 해당화물이 없을 때는 다른 화물의 운송이 곤란한 이용상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귀로의 복화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편도영차운행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주기업들이 전문용도형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잇점들이 약점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용도형차량의 가장큰 이점은 화물의 포장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다양한 물류포장을 해야 하는데 전문용도형차량은 적재대 자체가 포장용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물상태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산물상태로 하역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하역설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취급수량이 많아지면 기계화 및 자동화에 따라 상하역비용이 대폭 감소한다. 또한 신속한 상하역으로 인하여 차량의 회전율이 대폭 향상될 수 있고 악천후에도 안전한 상하차가 가능하며 운송화물의 안전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문용도형차량을 활용하고자 할때는 장점과 단점을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해야 하며 차량의 형태를 분리형으로 제작하거나 차량의 운영을 위수탁방법으로 하거나 차량1대에 운전기사를 2명이상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 액체운송차량, 분체물운송차량, 냉동물운송차량, 레미콘차량, 차량운송용차량, 동물운송차량, 활어운송차량, 중량물운송차량,


4) 합리화차량

합리화차량이란 운송화물의 범용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재함구조를 개선하고 별도의 하역조력장치 등을 부착함으로서 차량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하역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송화물의 안전성을 높이거나 적재함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작업을 한 차량을 말한다. 


5) 시스템차량

시스템차량이란 적재한 화물을 이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연결운송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차량과 적재함을 분리하여 상하차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시스템 차량이 분리형차량인 트레일러와 다른 것은 트레일러는 견인차와 피견인차로 완전히 분리된 차량인데 반해 시스템차량은 적재함자체만 분리되고 차체는 하나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 스왑바디차량, 암롤트럭



6) 견인차량

견인차량이란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장치와 피견인차량의 브레이크시스템 및 등화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갖추어진 차량을 말한다. 견인차량에는 자신은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으로 피견인차량(Trailer)만 견인을 하기 위한 트랙터(Tractor)와 자신도 적재를 하면서 피견인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Pull-cargo truck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피견인차량

피견인차량이란 차체에 원동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견인트럭에 의하여 끌러가는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ISO규정이나 원래의 자동차의 의미(Automobile)에서 볼 때는 자동차라고 할 수 없으나 견인차량과 결합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화물을 운송하게 되며 피견인차량의 적재능력 및 피견차량의 수량에 따라 전체적인(운송업계 및 운송회사) 운송능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등록되고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피견인차량은 차체가 견인차량과 어떻게 결합되고 피견인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가 견인차량에 어떻게 분산되느냐에 따라 Full trailer, Semi-trailer, Pole trailer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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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해토머리